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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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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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 2011.01.27 | 495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476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49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34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54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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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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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7 | 1738 | |
해고·징계 |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 2011.01.26 | 3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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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4 | 2011.01.26 | 2429 | |
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8 | |
해고·징계 | 보직해임후 해고 1 | 2011.01.26 | 17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 등)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DC형)은 회사만 납입하므로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