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나 갑근세 등은 따로 내는게 없구요.
세금도..
제가 일하는것에 대한 노동 급여받고 4대 보험만
띠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임금도 임금이지만요..
이런경우는 어떤지..
따로 나라에 세금을 내야 개인적으로 주민세를 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집에서는 저만 소득이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나 갑근세 등은 따로 내는게 없구요.
세금도..
제가 일하는것에 대한 노동 급여받고 4대 보험만
띠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들었어요. 임금도 임금이지만요..
이런경우는 어떤지..
따로 나라에 세금을 내야 개인적으로 주민세를 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집에서는 저만 소득이 있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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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 2011.02.15 | 200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1.02.15 | 10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2.14 | 1128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보건수당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 2011.02.14 | 1722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1 | 2011.02.14 | 1851 | |
휴일·휴가 | 주5일사업장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병가처리 기준 1 | 2011.02.14 | 5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1 | 2011.02.14 | 20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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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처분 1 | 2011.02.12 | 12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 지난 후 실제 지급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에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