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다니는 음식점에 2009년 3월16일에 입사하여
2010년 3월16일부터 2011년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데
금년 2011년에 연차수당을 3월 15일까 지급하고 연차휴무를 시행한다는데
제게 주어진 연차휴무 15일에서 2009년3월16~2010년 3월15일까지 쉰 여름휴가 3일, 추석 2일, 구정 2일 총7일 휴무를
이번 발생한 연차휴무 15일에서 공제 (이유는 연차수당을 받았기때문이랍니다)하고
2011년 3월16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15일에서 7일 공제한 8일연차휴무를 사용할수있다는데
8일도 위내용과 똑같이 명절과 여름휴가 제외하면 결론은 1일만 남는거랍니다
연차휴무 시행전것은 그냥 하던대로하고 2011년 3월16일부터는 제대로 연차휴무를 시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받아서 이리 일이 꼬인건가요?? 헷갈립니다
전 이해가 덜가 이리 질문 드립니다 뭐가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야 맞습니다.
2009.3.16~2010.3.15.까지 기간에 대해 : 2010.3.16.~2011.3.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3.16.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단, 1년미만 기간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0.1.3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됨.)
2010.3.16~2011.3.15.까지 기간에 대해 : 2011.3.16.~2012.3.1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3.16.에 연차수당을 지급함.
2. 아마도 회사는에서는 위와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방식(선 휴가부여, 후 수당지급)이 아니라 먼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가 휴가관리를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1.3.1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는 아직 발생조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회사가 여름휴가와 구정,추석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연차휴가사용대체휴무일이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여름휴가, 구정, 추석이 근무일이어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한 날들이라면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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