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guda 2011.02.11 15:27

안녕하세요

 

조경 설계 디자인에 근무중인 27세 여성입니다.

 

회사사정상 가능하다면 한달정도 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한달을 쉬는 꼴이 되는건데.. 무급 휴가로 되는 건가요?

 

만약에 무급 휴가라면 월급은 한달치 안받는거면 거기에 대해 매달 납부했던 세금문제라던지,

 

저희 회사는 1년 퇴직금을 3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잇는데,, 한달이 빠지게 되면 그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직막으로 회사에 제 입장을 얘기할때 "여행으로 인한 무급휴가로 한달정도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도 되는것인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유급연차휴가제도만 있습니다. 물론 월1회의 생리휴가(무급)도 있습니다. 그외의 휴가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휴가일수, 휴가 기간의 처우(유급, 무급 여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정휴가나 법정휴가외 자율적인 휴가 기간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법정휴가외 당사자간의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 및 휴직은 고용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결근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개인적 사유(여행)를 이유로 무급휴가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률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으므로 회사가 전부 승인하던지, 일부만 승인하던지, 아예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69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58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25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2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60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