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병가기간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임금계산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일수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병가일수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만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병가기간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임금계산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일수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병가일수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만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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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3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2.23 | 1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3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 2011.02.23 | 2178 | |
여성 |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 2011.02.23 | 2981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 2011.02.23 | 184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600 | |
임금·퇴직금 |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 2011.02.23 | 1970 | |
고용보험 |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 2011.02.23 | 182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 2011.02.23 | 2565 | |
여성 |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 2011.02.23 | 2812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9 | |
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3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 1 | 2011.02.23 | 283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 2011.02.22 | 83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 2011.02.22 | 1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 2011.02.22 | 3454 | |
휴일·휴가 |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 2011.02.22 | 120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자의 개인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