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9101 2011.02.14 16:18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병가기간이 토요일을 포함하면  임금계산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일수에 토요일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병가일수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평일과 일요일만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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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자의 개인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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