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짱 2011.02.15 14:13

안녕하세요..

작년10/12월부터 올 7/31일까지 근로 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일용직으로 되어있음)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 공기연장으로 11월 말 정도까지

근무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7월말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구

들었는데..

11월 말까지 근무해도 가능한지요.

 

일용직은 어떤사람을 일용직이라구 하나요.

저도 일용직에 포함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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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건설회사에 직영근로자로서 2011.7.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중인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작년10/12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질문해주세요) 2010년12월1일에 입사하여 2011.11.30.까지 근무하는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청구권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2011.7.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던 상태에서 공사의 연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1.30.까지 연장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하시고, 회사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고용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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