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soul 2011.02.14 21:21

 사촌 형이 작은 운수 업체(근로자 3인)에서 6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해서 퇴직하였습니다.(2010년 12월 31)

아시는 분 일을 도와드린거라 특별히 고용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매달 받은 월급은 통장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9월부터는 7명이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할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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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이상(6년) 근무한 경우라도 5인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미만(5인이상 사업장인 시기는 2010.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해당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하면 명분이 약하므로 법적인 문제외에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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