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데기 2011.02.15 19:13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사하기 전 2개월 7일분의 급여를 퇴사한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고소)를 접수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길이 없어져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퇴사전 직위가 교장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위만 교장이었지, 이사장이 상사로 있었으며,

인사권이나, 재정운영권 같은것의 최종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었습니다.

허나 노동지청에서는 인사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자로 봐야한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친인척들로 간부들이 구성되어 있어 저는 업무만 담당하였고,

직업훈련관련 업무를 모르는 이사장과 친인척 간부들은 인사와 재정운영등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허수아비 교장 자리가 무의미함을 느껴서 인데

인사권이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통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권이 있었다고 진술한 듯 합니다.)

저는 공채로 채용되었으며, 내부에서 승진하였고,

이사장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3개월정도 됩니다.

또,

제가 퇴사한후 몇개월 후에 자금 사정등을 핑게로 회사를 파산 처리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때도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 알지 못해 단언하긴 어렵지만

파산할 정도로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파산처리하고 직업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교사들도 체당금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저에게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몇일전 노동부로 부터 이러한 결과를 전달 받았는데,

제가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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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데, 노동부 체당금사건 담당근로감독관이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단지 구두상으로 체당금지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임금채권보장법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인불가통지를 받았는지 알수는 없으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인불가통지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확인불가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아마도 이러한 이러한 문서가 제출된 이후 사실조사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어렵다는 통지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노동부에서 확인불가통지서를 받게 되면, 체당금사건을 의뢰한 공인노무사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확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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