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리 2011.02.15 10:34

  안녕하십니까?

 

법인이며 대표이사 포함 11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해 [포괄적임금제]를 추진하기로 한다는데 연차수당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 합니다.

 

 >> 이전 방식

 - 기본급 18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지원금 10만원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책정

    (노동청 문의시 식대 및 차량지원금은 비과세를 위해 항목을 나눴을 뿐이므로 기본급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답변)

 

>> 현재 방식[포괄적임금제]

  - 기본금 14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지원금 10만원

 

  [포괄적임금제] 를 시행 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포괄적임금제]를 시행하기 전 [직원들의 동의]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시행 할 수 없는 것인지"와 "동의를 했으나 이후에 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했다면

 

다시 돌이키거나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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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수당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항목을 기본급 14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지원금 10만원로 변경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차량지원금에 해당합니다.

     

    2. 기존 기본급 단일체계 방식에서 포괄임금방식(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한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효가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근거로 차액임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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