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꽁~~ 2011.02.15 10:21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2011년 2월 28일 근로제공을 종료하고 3월 1일에 퇴직 처리를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 1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이 직원이 11월경 아버지가 아프시다 돌아가셔서 약 1개월가량 휴직도 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애매합니다.

 

혹시 퇴직금 말고 위로금같은걸로 지급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3.2.에 입사하여 2011.2.28.까지 근무하고 2011.3.1.에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중 1개월가량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제외되지는 않지만, 2010.3.2.~2011.2.28.까지의 기간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계속근로기간(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퇴직금외에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지급능력과 해당근로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꽁~~ 2011.02.15 15:08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 중간 착취 당한거 같습니다. 1 2011.02.15 10449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 사업장 장려금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2192
기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기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1.02.15 1258
고용보험 재취업한 직장에서 딱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시 조기재취업수... 1 2011.02.15 6525
여성 출산, 육아휴직관련 사업주 지원내용건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1830
임금·퇴직금 죄송한데 퇴직금에 대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 2011.02.15 1059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에서의 연차수당 계산 1 2011.02.15 6766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2
» 임금·퇴직금 직원의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2.15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1.02.14 1128
근로계약 연월차수당 및 보건수당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2.14 1722
임금·퇴직금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1.02.14 1851
휴일·휴가 주5일사업장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병가처리 기준 1 2011.02.14 5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2.14 1197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47
기타 실업급여? 1 2011.02.14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