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급여 1,150,000원 받는 직원이 3/10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12개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2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240만원 지원
이때 우선 50% 지원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시 나머지 50% 지원
대체인원채용 장려금 휴직자가 복귀 후 1달이상 근무가 확인되면 월30만원 * 12개월 로 계산하여 360만원 지원
이때 대체인력이 산전후휴가전 30일이내에 채용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채용후 6개월까지 이직한 직원이 없어야함.
복귀 후 6개월 이내로 그만둘 경우 가정하여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 * 12개월 / 2 = 120만원
대체인원채용장려금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등에 따른 퇴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이후라도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