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h880426 2011.02.15 17:54

저는 1월4일부터 2월12일까지 강원도 정선국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증축공사현장에서 (주)미동이엔씨라는 하청업체에서 전기공사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수로 총 35일 일하였습니다.

 

인터넷 알바몬에서 정보를 얻고 용역회사에 전화하여 일당 7만원에 첫달 수수료는 15만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급여 통장은 일단 제가 쓰는 것중에 아무거나 체크카드와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한 뒤 일주일정도 지나

 

같이 일하는 팀의 팀장이 새로 급여 통장을 농협으로 가자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새로 급여 통장을 만들자고 하니 조금 의아하긴했지만 갔습니다.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고나니

 

차에서 팀장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좀 의아했지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통장 잔고 상태는 0원이였고요 하지만 팀장은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급여가 들어오면 어디에 쓸건지 말해주지도

 

물론 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설마 떼어 먹진 않겠지하는 생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팀장을 믿었으니까요

 

매달 급여는 10일씩 지급하게 되어있고 2월10일이 되어서 월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급여가 얼마나왔는지 알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모바일뱅킹을 설치하여 접속하여 확인하니 일단 일당 7만원 x 1월 일한 일수 28일 = 196만원

 

거기에 용역회사 수수료 14만원을 뺍니다. (처음에 선금으로 1만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182만원입니다. 문제는 제가 일을 그만둔 2월12일 집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사례의 경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76544558&qb=6rG07ISk7ZiE7J6lIOu5hOuwgOuyiO2YuA==&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gSB/Tv331xossaTALz4ssv--141895&sid=TVj-WADwWE0AAFWiE0k

 

알바몬 이런 글 조심에 올라온 글의 경우

http://www.albamon.com/talk/alba/tb_view.asp?B_Num=39182&B_Case=3

 

위 3가지 링크의 사례가 제가 겪었던 현장 일과 너무 비슷하여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2월 14일 월요일에 통장내역이 너무 궁금하여 팀장에게 현재 맡겨져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지하고

 

동네 농협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내역을 확인해보니 3,057,830원이 (주)미동이엔씨로 입금되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받은 18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팀장이 가져간 것입니다.

 

저는 미동이엔씨 본사에 전화하였고 본사에서는 급여관련은 현장사무실에 전화하라고 하여 현장사무실 소장과

 

대화를 하였는데 정확히 무슨말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82만원을 받은것을 제외한 금액은

 

팀원 중 전공자에게 돌아가는 팀단가와 기름값, 밥값 등등 이런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건설현장 팀이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서 결론은 저는 일당 X 일한일수만 받았으면 됐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일당 7만원에 주휴수당같은게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기전 제가 쓴 근로계약서 양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확인해보니

 

1. "을"의 월임금은 일당 (      원) X 출역일수 방식으로 산정되며, 위 월임금에는 기본급 (주40시간)51.02%, 유급 주휴수당(8시간)10.27%

 

연장근로(주5시간) 9.68%, 휴일근로 (주9시간) 26.69%, 연차휴가(월8시간 환산) 2.34%로 구성되어 있다.

 

2. 임금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등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본인의 원할경우에는 "을"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한다.

 

위의 1,2 처럼 나와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 일단 제 일당에 주휴수당같은게 포함되어 있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더 못한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토일 휴일 전혀 없이 1월달을 4일부터 31일까지 쭉 일했습니다.

 

2월 달은 2월1일 일하고 2일부터 6일까지 5일 쉬고 2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일을 하고 관두었습니다.

 

물론 저도 3백5만7천8백30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건지는 모르나 이건 분명 제 급여통장으로 들어왔기때문에

 

제가 소유할수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노무사 님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하여야하는지

 

순서대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식인에 답변다시는 노무사분 중 정병채라는 분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는데 왜 알려줬냐고 하셨지만 결국엔 팀장이 제 급여를 건드린거라 이건 횡령죄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노동부 안거치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제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게 일단 고민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제가 미동이엔씨 본사에 급여 관련해서 물어보니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본사에게 자기한테 전화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욕을 퍼부으며 통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게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통화내용은 대략 팀장이 내가 돈을 떼먹은거 같냐 너는 주휴수당 같은건 노조가 있는데나 있다 아무튼 좀 협박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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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2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야지(십장,팀장)으로 일컫는 시공참여자 제도는 불법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시공참여자(팀장)과 건설회사를 모두 검찰에 형사 고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별도로,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지만, 유급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요일수 * 7만원) + (월차(연차)휴가 1일 * 7만원)의 임금을 미지급받았은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사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 상담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787597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정도는 미약하므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야지와 건설회사에게 보다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시공참여자의 건설공사 관여행위입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오야지와 건설회사를 압박하여 적절한 정도의 금품을 요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만약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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