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2011년 2월 28일 근로제공을 종료하고 3월 1일에 퇴직 처리를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 1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이 직원이 11월경 아버지가 아프시다 돌아가셔서 약 1개월가량 휴직도 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애매합니다.
혹시 퇴직금 말고 위로금같은걸로 지급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3.2.에 입사하여 2011.2.28.까지 근무하고 2011.3.1.에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중 1개월가량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제외되지는 않지만, 2010.3.2.~2011.2.28.까지의 기간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계속근로기간(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퇴직금외에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지급능력과 해당근로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