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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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의 전체일수는 반드시 180일로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