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https://www.nodong.kr/?document_srl=793844
앞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6개월이란 기간이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근무 시작하였다면 9월 14일째에 6개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월이 끼였다면, 즉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월 28일에 6개월이 결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9 | |
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2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 1 | 2011.02.23 | 283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 2011.02.22 | 83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 2011.02.22 | 1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 2011.02.22 | 3454 | |
휴일·휴가 |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 2011.02.22 | 120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8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2 | 1007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1.02.22 | 458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 2011.02.22 | 15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 2011.02.22 | 211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 2011.02.22 | 576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22 | 1206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 2011.02.22 | 425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1.02.22 | 864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 2011.02.22 | 251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22 | 1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2.22 | 118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 2011.02.21 | 1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6개월'의 전체일수는 반드시 180일로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