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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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의 주된 업무내용이 가정내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가사도우미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이므로, 질병(뇌지주막출혈)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민사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가구내 고용활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