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힛 2011.02.19 19:0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로  주야 2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간은 08시~ 20시까지

야간은 20시~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6일 근무제로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은 모두 근무를 하는(공휴일포함)것으로 해서

월급의 기준을

대략 408시간을 근무하게 맞추어 두었더군요

올해부터 5일제로 변경되면서 토요일 특근 근무로 전환돼면서

월급의 기준을 437.5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변경 하여서

제가 무지해서 물어보는데

근무시간을 늘어 나고 월급은 그대로인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건가요?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ㅡ

아니다 싶으면 퇴사를 하게요

 

p.s] 이렇게 일 많이 시키면 노동법에 저촉안돼나요?

 

꿈의 5일근무는 언제 해볼까요? ㅡㅡ;

오늘은 야간 근무라 이만 출근해야돼네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인 경우 1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인~49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 1주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는 경우 1간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6시간이 되므로 회사의 2교대 근무패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평일 : 5일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 = 15시간

    토요일 : 1일 * 1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 11시간

    1간의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11시간 = 26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1 40시간제도의 본래의 취지(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와 회사내 위법사항을 감시감독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교대제근로패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직중인 상태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며,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회사에 적정근로조건의 준수를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8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70
근로시간 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38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72
근로계약 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649
휴일·휴가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8
근로계약 토요격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근로시간 해외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39
임금·퇴직금 궁금증 여쭤봅니다. 1 2011.11.08 2509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67
» 근로시간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2011.02.19 1505
근로시간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40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2.15 2003
휴일·휴가 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2010.04.08 3623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701
근로시간 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3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