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기타 사유로 2월말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직 기간없이 동일 사업주명의의 신규 법인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기타 사유로 2월말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직 기간없이 동일 사업주명의의 신규 법인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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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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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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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