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기타 사유로 2월말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직 기간없이 동일 사업주명의의 신규 법인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기타 사유로 2월말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직 기간없이 동일 사업주명의의 신규 법인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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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타 단지 전배 1 | 2011.02.24 | 30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1 | 2011.02.24 | 3098 | |
기타 | 휴직급여 1 | 2011.02.24 | 1424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제도에 따른 연장시간건... 1 | 2011.02.24 | 619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1.02.24 | 16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1 | 2011.02.24 | 2309 | |
임금·퇴직금 | 두가지여쭤봅니다 1 | 2011.02.24 | 153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1 | 2011.02.23 | 89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3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2.23 | 1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3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 2011.02.23 | 2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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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600 |
임금·퇴직금 |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 2011.02.23 | 1956 | |
고용보험 |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 2011.02.23 | 182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 2011.02.23 | 2557 | |
여성 |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 2011.02.23 | 2811 |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