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 2011.02.23 13:40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직원들은 퇴사하였고,

기타 사유로 2월말쯤  법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실직 기간없이 동일 사업주명의의 신규 법인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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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6:58작성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과 같이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울러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퇴직사유뿐만아니라, 실직기간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이러한 구직활동이 있었음을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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