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뿌니 2011.02.23 21:55
최저임금문제때문에다시글을남깁니다,,,
최저임금은퇴직금과같이신고가되는건가요?
퇴직금신고시에최저도노동부에서알아서해주시는건아니죠?
근데임금계산시증거자료를내야할땐어떤자료를내야할지모르겟네요,,,,열두시간씩일한증거자료는따로없는데말이조,,,
출퇴근카드기가잇지만그건한달씩지나면다폐기하셧긔든요 그매장에서,,,,
증거자료가딱히없네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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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면 퇴직금만, 연차수당 체불을 신고하면 연차수당만,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최저임금만 처리합니다. 신고하는 사항외에  다른 사항을 모두 찾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모두 찾아서 처리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근로감독관은 흔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최정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퇴근카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준비할 수 없다면 준비된 자료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수준은 인정하지만,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사과정이 길어지고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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