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12시 정도에 온다고 하는데 봐줄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나여?
올해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12시 정도에 온다고 하는데 봐줄사람이 없어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나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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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3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2.23 | 1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3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 2011.02.23 | 2164 | |
여성 |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 2011.02.23 | 296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 2011.02.23 | 184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600 | |
임금·퇴직금 |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 2011.02.23 | 1956 | |
» | 고용보험 |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 2011.02.23 | 1823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 2011.02.23 | 2557 | |
여성 |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 2011.02.23 | 2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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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2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 1 | 2011.02.23 | 283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 2011.02.22 | 83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 2011.02.22 | 1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 2011.02.22 | 3454 | |
휴일·휴가 |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 2011.02.22 | 120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생후3년미만의 자녀 육아 등으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라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전 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