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 2011.02.23 16:42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12월 31일부로 퇴직하여 1월 1일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 있어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것 같다고 했고

 

저는 1~2주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답변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퇴직금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정산이 그렇게 과중한 업무라서 한 사람의 퇴직금 처리가 이렇게 늦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간이나 돈 자체도 문제지만 퇴직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데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은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24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명시하여 연장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특졍날짜를 지정하여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줄것을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의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과정이나 노동부 신고만으로 지연이자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회사)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지연이자까지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문제에 대해 고민하시기 보다는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N 2011.02.24 08:52작성

    친절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2011.02.23 2171
여성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2011.02.23 2976
휴일·휴가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2011.02.23 1845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기타 실업급여 1 2011.02.23 1600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62
고용보험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2011.02.23 1825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2011.02.23 2557
여성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2011.02.23 2812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 1 2011.02.23 2839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0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2011.02.22 1492
휴일·휴가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2011.02.22 3454
휴일·휴가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2011.02.22 120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