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lek03 2011.02.28 15: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역회사에서 계약직 파견 근로자로서(2010.3.8~2011.2.28)일주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당업체에서는 말을 하면서 노동법상 일년을 다 체워야 한다고 하는데.궁금하고요.

이번 계약도 2011.3.8~2012.2.28.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퇴직금을 일주일 때문에 못준다니 허망할 뿐입니다,

법이 그런다니 말은 못하고.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담당자가 업무미숙이라 하지만 원 계약은 지금까지 매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계약을 햇는데

2010년부터 담당자가 업무지연으로 . 금년에 담당자가 바뀌니 또 이런일이 반복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3.8.~2011.2.28.까지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그 기간만큼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외형적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2010.3.8.~2011.2.28의 근로계약기간 / 2011.3.8~2012.2.28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근로계약기간마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이나 업무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2011.03.12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2011.03.12 1540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휴무 1 2011.03.11 4467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2011.03.11 4473
임금·퇴직금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2011.03.11 2134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3.11 1517
기타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2011.03.11 12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1.03.11 2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2011.03.11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1.03.10 127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2011.03.10 1421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3002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73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5
기타 외국인 고용관련 1 2011.03.10 1466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