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lek03 2011.02.28 15: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역회사에서 계약직 파견 근로자로서(2010.3.8~2011.2.28)일주일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당업체에서는 말을 하면서 노동법상 일년을 다 체워야 한다고 하는데.궁금하고요.

이번 계약도 2011.3.8~2012.2.28.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되는것 아닌지.퇴직금을 일주일 때문에 못준다니 허망할 뿐입니다,

법이 그런다니 말은 못하고.이런 계약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담당자가 업무미숙이라 하지만 원 계약은 지금까지 매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계약을 햇는데

2010년부터 담당자가 업무지연으로 . 금년에 담당자가 바뀌니 또 이런일이 반복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10.3.8.~2011.2.28.까지 설정되어 있고, 실제 그 기간만큼만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외형적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2010.3.8.~2011.2.28의 근로계약기간 / 2011.3.8~2012.2.28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므로, 각 근로계약기간마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이나 업무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므로, 가급적 전문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2011.03.03 252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2011.03.03 2482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입니다. 1 2011.03.02 8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3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2.28 1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02.28 95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76
» 근로계약 근로기간계약 1 2011.02.28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