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1.03.01 10:00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5일부로 9년간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임기를 마치고 현직에 복귀하였습니다.

 

4선에 도전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현직에 복귀 하기 전, 분명 회사는 조합원과 함께 어울리며 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곳으로 발령할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0% 적중 20평 정도 되는 창고에서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특근이 있는데도 특근을 시키질 않네요 

 

1월 부터 오늘까지 10번의 전체특근이 있었으나  특근을 나가질 못했네요~~~

 

공장장은  "해고시키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거든요~~~

 

의견충돌이 많아 실무협의가 깨진적도 있었습니다.

 

단협에도 '회사는 노조 전임자 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노동조합에서는 해결 할 려는 의지가 부족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맘을 비웠습니다. 맘이 편하네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것이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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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지시권은 원칙상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므로 귀하에 대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명령하지 않는 행위 및 현재 근무지로의 발령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차후 사소한 문제들을 모두 모아 해고 또는 징계조치할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회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구두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미리 구제방법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서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행동지침으로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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