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 2011.02.28 15:57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 휴직 상태로, 1년 뒤 복직될 예정입니다.

 

휴직 당시에는 남편이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취직이 제 사무실과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될 예정이라,

복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년 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그럴 경우, 제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퇴직 시 사유를 잘적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는 무엇입니까? 남편 회사 재직 증명서만 떼면 되는건가요?

남편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닌 자영업하는 곳이라 공인된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남편 직장 근처로 주소를 꼭 옮겨야만 실업급여는 신청 가는한가요?

 

제가 2004년 7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내년 2월이 육아휴직 만료입니다. 배우자 직장을 위한 동거, 이로 인한

출퇴근 불가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들은 적이 있어 이것도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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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서 집 -  보육기관 - 직장으로서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함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이때 집 주변의 보유가능한 보육기관의 명단, 각 보육기관별 보육가능시간대, 집-보육기간-회사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원거리에서 취업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할 필요가 인정되고 그러한 사유에 따라 거소지를 변경하였다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의 원거리 재직증명사항(회사 내부적인 재직증명서), 변경된 거소지에 대한 입증자료,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과 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얼마기간동안 지급받는지가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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