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처리후.....한두달 이내에 이사를해야할것같아요. 편도 ..2시간거리...
그럼 이사한곳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업급여신청할때 첨부할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번달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처리후.....한두달 이내에 이사를해야할것같아요. 편도 ..2시간거리...
그럼 이사한곳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업급여신청할때 첨부할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 2011.03.03 | 252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 2011.03.03 | 2482 | |
근로시간 | 시급계산 1 | 2011.03.03 | 2661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03 | 26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 2011.03.02 | 113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3.02 | 1151 | |
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입니다. 1 | 2011.03.02 | 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 2011.03.02 | 3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 2011.03.02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 2011.03.01 | 1438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 2011.03.01 | 10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1.02.28 | 1136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1.02.28 | 234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8 | 1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02.28 | 958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 2011.02.28 | 1976 |
근로계약 | 근로기간계약 1 | 2011.02.28 | 1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고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퇴직후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교육을 받고, 실업신고를 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실업급여교육시간와 날짜가 다르므로 방문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두번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상관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종전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이를 알리고 변경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언제 하든 상관은 없으나, 빨리 하면 빨리 받고, 늦게 하면 늦게 받습니다. 다만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소멸되어 지급받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빨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