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순 2011.03.05 23:01

안녕하세요..

기본급  877.800(고정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607.051(고정금액입니다)

연차수당  42.000 (평일 2번쉬는데 1번쉬면42000더나오고요)

휴일  80.000(한달에 일요일 근무2번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국경일 4만원

야근수당  하루에 25.000 *12일정도이고요.(평균300000만원정도이고요)

2교대 근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

6일근무.

계약직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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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3.06 04:02작성

    시간외수당(607,051원)은 실제의 시간외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가요? [휴일* 2 = 80,000원]은 무슨의미인가요? 휴일근로를 월2회하고 총 80,000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기본급(877,800원)은 월급기준으로 매월 정액인가요(월급제)? 아니면 일급제인가요? 일급제이면 일급기본급은 얼마인가요?

    이런 사항들이 점검되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댓글에 상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태순 2011.03.06 08:09작성

    안녕하세요..

    기본급  877.800(매달고정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607.051(매달고정금액입니다)

    연차수당  42.000 (평일 2번쉬는데 1번쉬면42000더나오고요)

    휴일  80.000(한달에 일요일 근무2번하거든요 하루에 4만원  국경일있을경우 4만원더줌니다

    야근수당  하루에 25.000 *12일정도이고요.(평균300000만원정도이고요)

    2교대 근무합니다.

    하루에 12시간근무

    6일근무.

    계약직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 상담소 2011.03.0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월877,800원)만 해당됩니다.

     

    20시간미만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4.345주 = 1년(365일)을 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7일(1주)로 나눈 것으로, 매월 평균 주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이를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최저 976,320원(4320원*226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현재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월877,800원이므로 월 기본급만 놓고 본다면, 대략 월98,520원 정도 미달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52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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