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상여,인센티브 포함 월 147만원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데 임금을 상여,인센티브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첫달은 기본급의 70% 둘째달은 80% 셋째달은 90%로 지급하는데요
이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기본급 1,049,018원 시급 4,371원 인데요
사측은 이게 최저임금미달이란걸 몰랐다고 하고있고
이달부터 수습기간에도 상여를 일부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는 많게 조절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첫달 둘째달 임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선 전월분 소급적용해주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은사람들까지 제가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이고
당연히 받아야할 제 지난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제시한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상여를 일부 지급해서 맞추겠다는건 합법적인지도 궁금하네요
수습기간동안 차등지급한다는 사실은 입사 약 보름후에 알려줬고요
급여 지금내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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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 1,049,018원, 시급 : 4,371원(연장 1.5배 6,556원)
1. 1월 : 1/10 ~ 1/25 16일 70% - 기본급 * 70% = 734,312원 / 30일 = 24,477원 * 16일 = 391,633원
2. 2월 : 1/26 ~ 2/9 15일 70% - 기본급 * 70% = 734,312원 / 31일 = 23,687원 * 15일 = 355,312원
2/10 ~ 2/25 16일 80% - 기본급 * 80% = 839,214원 / 30일 = 27,973원 * 16일 = 447,581원 총합계 802,893원
연장근로수당 1/16 ~ 2/15 - 2/8 2시간, 2/9 2.5시간, 2/15 3시간 총 7.5시간 * 6,556원 = 49,170원
설명정수당 100,000원 - 별도 현금지급 후 급여에서 선급수당으로 공제
기본급에서 30일과, 31일 2가지로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급여중간에 입사하신 분들은 일할계산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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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역은 상세내역이 명세서에 안나와있어서 별도로 신청한 내역입니다
최저임금에 모자란 차액을 받아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며 1.1.부터 12.31.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안에서 10%를 감액적용할 수 있으며 4,320원 * 90% = 3,888원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3,888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일급 24,477원을 받았다면 시급 3,059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부 결제에서는 상여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 차액 보전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