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2011.03.09 00:28

안녕하십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답변에 글 올려주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도 너무 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외국인 강사를 대신하여서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는데요.

 

1. 마지막 3달치의 급여 중 기본급과 오버타임으로 따로 수당이 더 나옵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퇴직금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 계약상으로 한달에 130시간에  2,200,000원이 나오면 , 130시간 오버시 1시간마다 25,000원 시급을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2,200,000원에 예를 들어10시간을 더 일해서 총 2,450,000원 받는다면.....10시간에 대한 250,000원도 포함을 시키나요? )

 

2. 같은 학원에서 2년일을 했는데요. 이 학원이 처음에 한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강사는 그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학원이 그 대학교와 계약을 폐지하고 다른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 외국인은 다시 그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 넘지 않았고 두번째 계약을 1년이 넘구요. 하지만 총 2년을 같은 학원밑에서 일을 한 것인데, 계약을 그 학원과 직접하지않고 그 학원과 거래하는 단체와 맺었다고 하여 처음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두곳다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그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4. 이 강사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는지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주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일을하구요, 학원이 계약을 맺은 단체와 상관없이 그 학원 또한 이 외국인강사 포함 5명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구요. 재계약 당시 본국행 비행기 왕복티켓과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이것과 퇴직금 관계가 있는지...?) 첫 계약시 와 두번째 계약 당시 모두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원장은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줬으니까 퇴직금은 없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되는 기간은 2년일까요? 후에 계약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 이 강사가 대학교나 다른 단체가 아닌 이 학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말인데요. 처음 계약했을 때는 근로자가 5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사포함 5명이지만요. 그러면 이것도 퇴직금 조건에 맞을까요? 그리고 그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월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수당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상월에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지휘, 감독 여부 및 임금 지급 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임금은 대학에서 학원장에게 지급하고 다시 학원장이 해당 강사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학원장을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대학에서 직접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강의표등을 작성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면 대학이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세전(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법정퇴직금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사용자로 볼 때에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학을 사용자로 간주한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5인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임금·퇴직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임금·퇴직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88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2011.03.17 7760
임금·퇴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85
임금·퇴직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임금·퇴직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34
» 임금·퇴직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 도와주세요. 1 2011.03.08 1454
임금·퇴직 근로단절로 인한 퇴직 1 2011.03.07 2031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임금·퇴직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11.02.25 4137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56
임금·퇴직 문의 1 2011.02.24 962
임금·퇴직 회계분기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예정자의 급여산정 1 2011.02.24 179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법 1 2011.02.24 3098
임금·퇴직 두가지여쭤봅니다 1 2011.02.24 1536
임금·퇴직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