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특별히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신규채용자의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차후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하에 퇴직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등 사실상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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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특별히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신규채용자의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왕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차후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하에 퇴직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등 사실상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34
https://www.nodong.kr/4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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