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0일~2007년 8월 A회사 근무 고용보험료 납부
2010년 2월 1일~2011년 2월 1일 B회사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0 4월 24일~ 2011년 2월 10일까지 산재처리)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2006년 1월 10일~2007년 8월 A회사 근무 고용보험료 납부
2010년 2월 1일~2011년 2월 1일 B회사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0 4월 24일~ 2011년 2월 10일까지 산재처리)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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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3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22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7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11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28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7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4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55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 2011.03.22 | 25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퇴직(2011.2.1.)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미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문제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통상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