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는데 다닐수없게 되어 퇴직을 하려합니다.
3개월동안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았고 급여실지급액 중 차액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가마친 후 바로 퇴직금 정산시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차액부분만 임금으로 계산할련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은거랑
회사차액부분 합해서(원래 한달급여분) 계산을 해야할련지요?
알려주십시요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았는데 다닐수없게 되어 퇴직을 하려합니다.
3개월동안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았고 급여실지급액 중 차액은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휴가마친 후 바로 퇴직금 정산시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차액부분만 임금으로 계산할련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휴가급여를 받은거랑
회사차액부분 합해서(원래 한달급여분) 계산을 해야할련지요?
알려주십시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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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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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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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역산 3개월 기간)에 산전후휴가등으로 인하여 전체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산전후휴가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1.-3.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10.1-12.31.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제 퇴사시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