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2011.03.16 10:14

수고하십니다.

76742(2/24) 문의드린적이 있었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학원 전체 매출에서 @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4천, 5천 6천...매출에 따라 정해진 @ 금액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원전체매출에서의 @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세금을 낼 경우 @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내어도

퇴직금정산에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부서도 선생으로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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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세금 납부 여부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등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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