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03.16 15:56

 다름이 아니고 단체협약 시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1개있읍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2년에 1회실시하는데 금년 12월3일이 협약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름아니고, 단일노조이면 금년도 단협요청을 12월기준 3개월전이 아니더라도 금년도중 언제라도 사측 또는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조합에서 3개월이전이라도 단체협약을 요청하여 사측이 협상을 승낙한다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상반기중 요청하여 마무리 할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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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5:29작성
    복수노조가 아니라면 개정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만료일전에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만료전이라도 회사와 노조가 언제라도 협약갱신을 하기 위해 합의된다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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