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03.16 15:56

 다름이 아니고 단체협약 시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1개있읍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2년에 1회실시하는데 금년 12월3일이 협약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름아니고, 단일노조이면 금년도 단협요청을 12월기준 3개월전이 아니더라도 금년도중 언제라도 사측 또는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아님 노동조합에서 3개월이전이라도 단체협약을 요청하여 사측이 협상을 승낙한다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상반기중 요청하여 마무리 할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5:29작성
    복수노조가 아니라면 개정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만료일전에 협약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만료전이라도 회사와 노조가 언제라도 협약갱신을 하기 위해 합의된다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2011.03.17 7756
임금·퇴직금 날짜 미달로 퇴직금 지급 거부 1 2011.03.17 2349
휴일·휴가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2011.03.16 2656
고용보험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2011.03.16 3129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1 2011.03.16 1446
비정규직 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기간 문의 1 2011.03.16 2201
» 기타 단체협약 1 2011.03.16 1302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임금·퇴직금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2011.03.16 4243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 1 2011.03.16 15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 1 2011.03.16 2129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3.16 1015
기타 76883 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3.16 1349
기타 난감한 제 상황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2011.03.16 118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3.15 1934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03.15 137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2011.03.15 6742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1.03.15 143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11.03.15 246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