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얌 2011.03.16 08:55

안녕하세요.

 

앞전에 글올려서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 주셨듯이 부정수급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직서를 회사사정으로 썼었는데, 전 사직서를 고친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회사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없었고, 연락 조차 없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한겁니다.

 

처음부터 받을생각 없었는데, 상무님이 받을수 있다하였던거고,

 

그 실업급여를 핑계로 퇴사가 2/28일인데,

 

퇴사 다음날인 3/1에 무급으로 일까지 시켰습니다.

 

그것도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으로...

 

그리고, 퇴사일에 사직서 작성하는 날까지도, 

 

받게 해주겠다하며, 사직서도 회사사정으로 작성하게 지시한 상무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회사에 감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업급여 못받아서 이러는것도 아닙니다.

 

사직서가 잘못되었다면 제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맘대로 이렇게 해야될일은 아닌것 같아요.

 

이것은 제 권리를 빼앗는것과 같은것 아닌가요?

 

이런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증거도 필요할까요?

 

아님 다른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건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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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아닌 임의로 귀하가 작성한 것처럼 변경을 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기존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회사사정등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유가 자발적 퇴사임에도 사용자와 논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사직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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