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17 14:5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 7월 이전에 미리 도입한다면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월차 휴가제도가 없어지니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2)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을 신설하면 될듯 한데요.


이것 말고 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내부적인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마무되면, 시행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노동부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며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153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3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3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2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9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61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28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8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307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