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17 14:5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 7월 이전에 미리 도입한다면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월차 휴가제도가 없어지니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2)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을 신설하면 될듯 한데요.


이것 말고 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내부적인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마무되면, 시행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노동부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며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1.03.18 2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8 1382
여성 문의드립니다 1 2011.03.18 3053
임금·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2011.03.18 2483
해고·징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2011.03.18 1112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2011.03.18 1949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2011.03.18 2849
산업재해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2011.03.18 3037
근로시간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2011.03.18 2990
근로계약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17 1253
근로계약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2011.03.17 2742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2011.03.17 3617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11.03.17 2489
휴일·휴가 연장수당 1 2011.03.17 1516
»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2011.03.17 1713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해고·징계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2011.03.17 4468
기타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2011.03.17 277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