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 7월 이전에 미리 도입한다면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월차 휴가제도가 없어지니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2)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을 신설하면 될듯 한데요.
이것 말고 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011년 7월 이전에 미리 도입한다면 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월차 휴가제도가 없어지니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조치를 해야하고
2)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을 신설하면 될듯 한데요.
이것 말고 또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1.03.18 | 2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3.18 | 1382 | |
여성 |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8 | 3053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 2011.03.18 | 2483 | |
해고·징계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 2011.03.18 | 11121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 2011.03.18 | 1949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 2011.03.18 | 2849 | |
산업재해 |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 2011.03.18 | 3037 | |
근로시간 |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1.03.18 | 2990 | |
근로계약 |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17 | 1253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 2011.03.17 | 2742 | |
기타 |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 2011.03.17 | 3231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 2011.03.17 | 3617 | |
여성 |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 2011.03.17 | 71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 2011.03.17 | 2489 | |
휴일·휴가 | 연장수당 1 | 2011.03.17 | 1516 | |
» | 근로시간 |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 2011.03.17 | 1713 |
임금·퇴직금 |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 2011.03.17 | 2783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 2011.03.17 | 4468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 2011.03.17 | 27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회사내부적인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마무되면, 시행일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노동부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며 됩니다.
https://www.nodong.kr/4047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