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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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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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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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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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 2011.03.17 | 27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고,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맡고 있는 '용접안전성테스트 업무'라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회사만 가지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도 누구라도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래업체 리스트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내용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