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시스템 회사입니다
31일기준으로 보았을때
D :오전8시-오후6시(근무9/휴식1) : 연장1시간 7일근무
D2: 오전8시-오후7시(근무10/휴식1) :연장2시간 6일근무
N:오후7시-오전8시(근무11/휴식2) : 연장3시간 야간6시간 6일근무
휴무 13개 사용하였을때
연장시간 = D(1시간*7일) + D2(2시간*6일)+N(3시간*6일)=36시간*1.5*5200원
야간시간=6시간*6일=36시간*0.5*5200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월로 보면 유급휴무4개 무급휴무4개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 5개의 휴무를 더 주어 5일*8시간으로 보아=40시간만큼을 연장에서 차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교대제근로의 경우라도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1주 40시간사업장으로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1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교대제 패턴으로 하는 경우 주휴일과 주휴무일을 제외한 추가휴무일(5일)은 회사가 교대제근로를 실시함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해당일에 대해 무급(0원)처리하면 충분할 것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결근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설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대제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설계는 월급제 방식보다는 일급제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