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1.03.17 17:4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10년4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였고,

산전후휴가종료일이후로 2011년3월31일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중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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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원조시인 2011.03.18 14:44작성

     

    실업급여 수령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이루어 지는데.. 배불러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을까 생각드네요

  • pch0817 2011.03.18 15:02작성

    출산은 했구요. 선전후휴가도 사용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 상담소 2011.03.1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냥 권고사직되었다고 하면 애매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위 해당내용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회사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없지만 굳이 있다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 3개월이전부터 채용후 6개월의 기간중에 권고사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ch0817 2011.03.18 17:10작성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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