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강지뽀삐 2011.03.18 12:37

안녕하세요.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00년~2003년 가입이력있고요. 실업급여는 받은적 없어요.

 

그 후로 2010년 1월1일부터~2010년 9월 18일까지 근무하다 병원장(개인병원 근무함) 개인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되어 해고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총 3개월중 1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2월에 다시 같은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2010년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었어요.

 

2011년 4월 11일 출산예정일이고요.

 

산전후휴가를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해서 3개월간 센터로부터 출산급여를 받고자하는데..

 

제가 10월쯤 받은 한달간의 실업급여로 인해..201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소용없게 되었어요.

 

산전후휴가는 휴가 끝나기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 12월 1일부터 재 가입되서 3월 20일쯤 산전후 휴가를 들어가면 산전후휴가 기간동안(회사로부터 임금은 받지 않는 무급휴가)의 90일을 더하면 180일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무급휴가라서 안된다면.. 과거 2000년부터 2003년 고용보험 가입이력(2010년 10월에 실업급여 기간이 총 3개월밖에 나오지 않은거보면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어요.)을 포함시켜서 가능할까요?

 

또.. 육아휴직 역시  과거 2000년과 2003년의 가입이력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센터 직원들마다 말이 다르고...고용노동부에도 문의해봤는데..안된다고..서류 제출은 해보라고만 하네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요.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인데..중간에 병원장 개인사정으로 2개월간 퇴사처리 되다 다시 근무하게 된건데..

 

이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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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3.2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0년~2003년 고용보험가입이력은 2003년 퇴직하고 3년이내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습니다. 퇴직후 3년이내에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소멸됩니다.

     

    2. 2010.9.18. 퇴직을 이유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2010.1.1.~2010.9.18.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차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최초의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출산휴가기간중이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4.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2011.5.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입사일이 2010.12.1.~20110.5.30.까지 181일(31일+31일+28일+31일+30일+30일)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매주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회사라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급여수급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4.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최소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라면 1년미만인 경우도 육아휴직급여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973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울집강지뽀삐 2011.03.22 08:24작성

    2011.4.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2011.5.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입사일이 2010.12.1.~20110.5.30.까지 181일(31일+31일+28일+31일+30일+30일)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5일근무가 아닌 6일근무했다는걸 증명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작은 동네병원이라 월부터 토까지 6일근무하긴 했는데.. 또 일요일 말고 법정공휴일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산전후휴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재직기간 1년미만이어도 육아휴직 승인을 했다면 육아휴직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재직중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2011년 3월 31일, 그리고 출산후휴가 3달중 2달은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2011년 4월1일~5월 30일까지면 총 181일인데..  이 경우도(출산휴가는 고용보험센터에서 급여를 받게되면..) 육아휴직에서 말하는 180일 이상에 포함될까요?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중 4대보험은 어떻해 되는지도 ...

     

    바쁘신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 상담소 2011.03.22 09:29작성

    모두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입니다. 주6일근무체계임을 귀하나 회사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내 규칙 등을 근거로 주5일근무체계임을 노동부가 입증할 문제입니다.

     

    실제근무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됩니다. 다만 1년미만인 경우라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만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의 4대보험료 납입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 울집강지뽀삐 2011.03.22 13:19작성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따로 직장에서 신청하는건가요? 원장 포함해서 3명이 일한곳인데..

     

    우선 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에서 3개월간 출산급여가 나오면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없기때문에 납부유예신청을 해도 되나요?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출산휴가 3개월중 2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고 했던게 안되겠죠?

    (출산휴가 3개월중 2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1달은 인정안해주는걸까요? 똑같이 3개월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받는데.)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따로 없어서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 괜찮을까요? 여긴 기본급 따로 수당따로 따로가 아니라 그냥 총 기본급인데..작년 근로원천징수 그거 할 때 세무사무실에서 한걸보니 급여 110만원을 기본급 90만원 20만원은 기타수당으로 해놨던데..이대로 작성해야할까요?  4대보험 신청시에 110만원 전부로 다 올라가있긴해요..

     

    자꾸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일하다 출산에 들어가려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온다면 좋겠네요.  상담글 자세히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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