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들이 밝은날 2011.03.20 17:29

회사에서 새로운 부서를 올해 신설해서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업종이 매출이나 기타 여러면에서 많이 부실하여

사장님께서는 정리를 생각중이시고 제가 맡은 업무가

향후 저희 회사의 주력으로 생각하시고 모든것을 준비중입니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습미다.

현재 진행중인 업무의 담당이 혼자 이며 혼자서 두가지의 아이템을 개발 발구하고

투자하고  집행 해 나가고 잇습니다.  기존의 직원들은 예전 업무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구요. (제 업무중 외주 관련 주요 업체 결정은 사장님 이 다 하십니다.

그외 소소 한 업체 결정은 품의 드리고 결재 받아 결정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많은 돈과 회사의 모든것을 집중하다 보니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재를 다 받아서 하고 있지만

사장님(별도 법인이 몇개 더 있음)께서 바뿌시다보니 제가 하는

보고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못하지 않나 하는 불안 감이 듭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의 불확실성과 문제 제기는 하였지만 사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저희 보고가 별 의미가 없었고 저히들이

올리는 보고가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것 같음)

 

그러넫 만약 나중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담당자로서의 저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로서

꼭 준비해 두어야 할  부분(예 결재,보고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이지만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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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수행중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업무가 처리되었음을 명확히하고,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는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안에서의 손해이므로 근로자의 과실부분은 상당정도 희석될 수 있습니다. 작은 사항 하나라로 회사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 결제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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