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 2011.05.06 | 7513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연 1 | 2011.05.03 | 2047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 | 휴일·휴가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 2011.03.21 | 6901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임금·퇴직금 |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2.15 | 262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 2011.02.09 | 13989 | |
비정규직 |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 2011.01.24 | 7573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9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33 | |
임금·퇴직금 | 재차 질문합니다. 1 | 2010.12.28 | 1719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0.12.27 | 2322 | |
임금·퇴직금 | 2005년도 오래된 일인데 법으로 가능합니까? 2 | 2010.12.25 | 1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5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52 | |
기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 2010.12.06 | 3658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 2010.11.15 | 27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0.10.18 | 6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하는 경우 어느날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날로, 주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주휴일로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유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