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는 주40시간 신고 사업체입니다.
2011년도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겹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제공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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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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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1일만 인정하는 경우 어느날로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의 날로, 주휴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주휴일로 합니다.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의 유급유일만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100%
- 유급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