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카운셀러 2011.03.21 16:09

 

 이번에 제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문제로 회사쪽과 의견차이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1일에 입사를 하여 월 90만원에 근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어린나이고 연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4대보험미가입에  퇴직금포함 월 90만원으로 계약을 했나봅니다.

 

( 계약서엔 연봉얼마에 퇴직금은 1/12등분하여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네여..연봉만 금액이 있으며 월급, 퇴직금,수당은 금액이 없네여...)

 

 그러다 2007년 5월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지면서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었고요..2007년 7월에 10만원 오른 100만원으로

 

 2008년까지 근무 하였으며 2009년부터 퇴사때까지 110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회사의 한 직원이 그만두면서 퇴직금 문제로 어수선했는데... 그때 기존 계약서가 두리뭉실하여 문제가 있음 알고 2010년 계약할때는

 

 월급 얼마, 각 종 수당 얼마, 퇴직금 얼마 이렇게 하여 지급하기로하고 계약을 해서 올 1월에 2010년분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퇴직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했으므로 줄것이 없다며 나오고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부장이란 사람에게 퇴직금지급해야지 무슨경우가 이렇냐면서 좋게 그만두는것도 아니고..

 

 거기 과장이란사람에게 험한소리 들으면서 그만두는데(사실 여자에게 한번만 더 반말로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이야기를...정황을 들어보아도 반말한것도 없던데...아침에 기분나쁜일있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당한것 같네여..) 그간 일한게 아까워서라도 퇴직금받아야겠다고하니

 

 자기 생각데로 안되는지 언성을 높이며 안좋은 소릴 하며 니 맘데로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며칠뒤 아내에게 그 부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없는걸로 하자고..

 

 어이가 없어서 부정수급하게 해준다고..그리고 실업급여는 개인적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러다니고 출석하고 그래야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해야하냐니깐 맘에 안드는지 자기 기분데로 험담을 하더니 끊었습니다.

 

 그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1차 출석시엔 우편송달을 못받아서 출석을 못했고 2차 출석은 문자연락으로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제껏 급여명세서가 없었기에 통장 입금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만나자는 부장의 문자가 오더니 다음날엔 노동부의견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면 지급을 하겠지만..

 

 그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반환소승을 걸어서 받아낼것이며 여기에 소비된 변호사 비용, 금전적 비용까지 다 청구한다고 문자가 오네여.

 

 따져보니깐 월차수당, 생리휴가, 년차수당 이런것도 다 못받았그며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계산된지도 의문스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네여..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7시까지 1시간 추가근무, 격주휴무실시, 토요일 근무시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렇게 되어있네여...2009년도엔 직원을 몇명 권고퇴직처리하여 토요일 휴무없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에서 주장하는데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하는게 실질적으로 맞는건지..맞다면 문자내용처럼 저희가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줘야하는지..

 

 노동부에 판결을 아직 기다리고있지만 아내는 이문자를 받고나서는 더 힘들어하는게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네여..

 

 돈도 삼백얼마밖에 안되는 퇴직금....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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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회사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고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로서도 많은 경로를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알고 있을 것이며, 실제 아내분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소송을 하는 경우 실익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승소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포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실 내용들

    https://www.nodong.kr/610521

    https://www.nodong.kr/796439

    https://www.nodong.kr/6444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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