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아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가 해당직장을 10년 이상을 다닌 상태이고,
1. 무급휴직 : 2010년 5월에 한달간 임신으로 인하여 무급휴직.
2. 출산전후휴가 : 2010년 6월 ~ 8월까지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로 3개월을 사용.
3. 육아휴직 :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 복직예정인데 근무부서이동을 지원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월 50만원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정도후에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로 월 급여가 줄어들기전 올해 7월정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높은 급여로 퇴직금 적용이 되기에 이득이 아닐까 생각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판단이 옳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위에 기술한 세가지 휴가(1. 무급휴직,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중 어느것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정산대상이 되는 급여는 위에 기술된 1. 무급휴직이전의 3개월 평균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노동자를 위해 힘써주심...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이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건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은 해당사유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일 발생 이전 3개월의 기간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최초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5.1.~5.31.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0.6.1.~8.31.까지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0.9.1.~2011.7.31.까지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사용하던 중 2011.7.31.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2010.5.1.(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10.2.1.~4.30.)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내용과 다릅니다.
2.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기간(병가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기간(병가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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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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