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기간이 종전 2월에서 언제부터 3월로 법이 개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기간이 종전 2월에서 언제부터 3월로 법이 개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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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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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도는 1963년 이전까지는 그 제척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963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개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